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 등
사건번호선고일2023.06.27
요 지
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해산하면서 재산 등을 다른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재산가액 및 이월결손금 등은 영리법인에 그대로 승계됨
전 문
[회신]
1. 「조직변경 여부」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50, 2023.06.22.)을 참조하시기 바람
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2. 더불어,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(이하 “재단”)이 여수광양항만공사(이하 “공사”)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재단의 자산・부채가액과 이월결손금 등은 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
’**년에 「****법」에 따라 설립된
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며
영리법인
*
임
○
***********
재단
(이하 ‘재단법인’)
은 「***
특별법
(이하 ‘특별법’)
」에 의해 ’**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임
○
’**.**월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질의법인은 재단법인의 모든
권리와
의무를 ’**.*월 포괄승계
할 예정임
(특별법 부칙§3①)
-
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동법 시행 이전 6개월 이내의 감정
평가액
으로 하며, 질의법인은 재단법인의 직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음
(특별법 부칙§3②, §4)
2. 질의요지
○
(질의 1)
특별법 개정에 따라 ***********재단의 재산 및 모든 권리
・
의무가
*******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
「법인세법」 제78조
에 따른 조직변경에
해당하는지 여부
○
(질의 2)
(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)
*******공사가 승계받은
자산
・
부채의 세무상
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
【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】
①
동업기업에 대해서는
「소득세법」 제2조제1항
및
「법인세법」
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
「소득세법」 제3조
및
「법인세법」 제4조
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③
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(이하
"동업기업 전환법인"이라 한다)은
「법인세법」 제79조제1항
의 "해산에
의한 청산소득"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
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
에 따른 세율을 적용
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(이하 "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"라 한다)로
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
【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】
①
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②
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. 다만,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
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
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
【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】
②
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
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
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
【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】
①
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
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
따라 배분한다. 다만,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
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(이하 이 절에서 "수동적
동업자"라 한다)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, 해당 과세연도의
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
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
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.
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
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.
③
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
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
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
으로 보아 계산한다. 다만, 수동적동업자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1호
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
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
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
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, 제119조제2호 및
「법인세법」 제93조제2호
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.
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
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. 다만, 제4호의
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.
1.
「법인세법」
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
2.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
「법인세법」 제73조
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
3.
「법인세법」 제75조
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
4.
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
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
⑤
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
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
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
에서 공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.
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,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0조의18【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
계산 및 배분】
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
동업자의 결손금(이하 이 절에서 "배분한도 초과결손금"이라 한다)은
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
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
배분한다.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「소득
세법」
제45조 및
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
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
(중략)
⑦
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
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거주자군:
「소득세법」 제19조
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
2. 비거주자군:
「소득세법」 제119조제3호
부터 제6호까지, 제9호부터
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(같은 법 제121조제2항
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)
3. 내국법인군:
「법인세법」 제19조
에 따른 손금
4.
외국법인군:
「법인세법」 제92조제1항
에 따른 손금(같은 법 제97조
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)
○
법인세법 제13조
【과세표준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[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
에 따른
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]을 한도로 한다.
1.
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
가.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
나.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
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